주휴수당이란? 1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되는데, 이 때, 주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근로계약서를 1일 단위로 작성해서 일급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진정으로 1일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1주일에 며칠 일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일급이라는 것이 급여의 기준을 일급으로 정한것일 뿐, 실제로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의 형태(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미지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따라서,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입사일로부터 1주가 도달했다면, 그리고 일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근로자 사정으로 결근 등 제외)하였다면 유급휴일(주휴일)이 발생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미리 일급이나 주급에 포함해 지급할 수 있을까?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진정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초과 임금 지급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일정기간동안의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간 주휴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 명확히 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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