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는데, 휴가사용지정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매년 또는 매월 발생하는 법정휴가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연차유급휴가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사용자의 시기지정권은 별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휴가사용지정일에 출근을?

    그러나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 출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노무수령거부서를 받아야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의사로 출근은 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근로수령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받지 않는다면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핵심요약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은 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 출근을 한 경우라면 회사는 노무수령거부서 등을 통해 해당일에는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해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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