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몸이 아파 잠시 회사를 쉬어야하는데, 회사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병가를 사용하려면 미사용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걸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일자를 정하는게 원칙 아니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시기변경권이 존재하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때 휴가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가사용의 조건 : 연차휴가 선사용
그런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닐까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하는 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연차휴가 선사용이 당장 위법은 아닙니다.
사실 병가는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약정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대로 따를 수가 있는데요.
즉, 업무외 사고 등으로 병가 등을 사용해야할 때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이 당장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발생할 연차에 대해서도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쉴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야할 것입니다.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027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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