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 국민이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그런 제도인데요. 이러한 해고나 계약 만료 등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언제까지 신청해야할까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근무할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를 언제가지 신청해야한다는 신청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지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가장 긴 기간인 270일의 수급기간 중에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한다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는 실업(실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나이제한은 없다

    실업급여의 수급에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를 넘겨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기본 조건에 충족하다면 수급에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만65세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최초가입이 안되므로 퇴사해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하였을 때에도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연령에 대한 문의가 간혹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요약

    •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동안 근무해야함
    • 실업급여 신청기한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나, 12개월을 초과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
    • 실업급여 수급에 연령 제한은 없음. 단,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대상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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