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지급조건 및 산재승인 후 해당기간 연차사용 등의 문제

최근 여러 사업장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가 되는 길은 왜이리 험난한걸까요? 우리나라는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해줍니다. 그 중 휴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부분휴업급여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즉,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에 시간단위로 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감액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의미

    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속되나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므로 요양을 위해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후 산재승인이 된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이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산재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회사든 근로자든 섣불리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추후 산재 승인 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해당 산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소급해서 부활(연차사용이나 미사용에 대한 수당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급여의 일부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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