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에서 월 중간에 입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급여를 일할해서 계산합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일할계산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 월 중간에 무급휴직 등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의 방법
일할계산의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시,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에 무급,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해 산정
일할계산액 = 월급액 ÷ 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
- 평일 중 유급시간만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액 = 월급액 ÷ 소정근로시간 × 총 근무시간(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포함)
일할계산시 주의사항
일할계산할 때 주의사항은 일할로 계산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기타
월의 일수가 28일~31일 등 다양하므로 해당 월의 역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일괄적으로 30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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