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가 휴일의 대체, 대휴, 보상휴가 제도입니다. 모두 휴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의미가 각기 다른 제도로 자칫 임금 미지급 등으로 위법으로 될 여지가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휴일의 대체의 의미
휴일의 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보통 평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대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활용하려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요하게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휴일의 대체는 예를들어, 이번 주 일요일을 다음주 월요일과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원래는 일요일이 휴일이지만, 사전에 다음주 월요일을 휴일로 하겠다는 상호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휴일의 대체와 헷갈리는 대휴와 큰 차이점은, 대휴는 사전 상호 합의가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대휴의 의미
대휴란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대휴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쉬는 날을 보장해주면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까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일방적 지시에 대한 어느 정도 합리적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셈이죠.
대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고 판례와 행정해석으로서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보상휴가의 의미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조건이며, 휴일근로 등을 한 것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적 차원의 휴가를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가산임금 산정방식과 동등하게 1.5배 가산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 보상휴가로는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핵심요약
- 휴일의 대체는 노사 사전합의로 원래 휴일에 나와 일해도 가산수당이 붙지 않으면서, 다른 날 쉴 수 있는 제도
- 대휴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휴일에 나와 일했지만, 다른 날 쉴 수 있고 가산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가산수당 대신 보상적 차원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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