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포괄임금을 받는걸까?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미리 포함된 임금

 흔히 포괄임금제라고 함은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근무형태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 초과근무 등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한정적으로 허용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3가지가 충족하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포괄임금에 대한 계산방법 명시)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법률 위반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임금에 관한 사항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 도입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무효라면 실제 일한시간만큼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포괄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는 반면에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움직임

    최근 대법원에서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무효 판례를 내 놓았고, 국회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최초 도입 취지와는 무색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근로자들의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직종(경비원, 운전원 등)이 존재하는만큼 중재적인 내용으로 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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