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인상되는 주택청약저축(청약통장) 금리...1.8%에서 2.1%로 인상

 드디어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됩니다. 0.3% 인상된 2.1%가 되는데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이나 적금 등 상품보다야 낮은 수치이지만 금리인상기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이란

    청약저축이란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이 가입하는 것으로, 아파트 분양을 위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의 형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201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명칭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의 납입기간

    청약통장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계속해서 납입을 하는 것이며, 쌓인 돈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아파트 구입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의 이자

    청약저축의 이자는 2016.8.12.부터 현재까지 1.8%로 유지되다가 드디어 2.1%로 인상됩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30여년간 줄어들기만했던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30년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인상(1.3%로)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의 해지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분양을 위해 사용한 청약통장은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되므로 해지를 해야합니다.

    해지를 하게되면 원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며, 가입연수에 따라서 이자도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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