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외)수당 발생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은 육아휴직 대상과 같이,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1년 채워 사용하였다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때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기존 40시간일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의 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유사하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의 공식으로 급여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시 연장근로 가능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 기존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되었을 때 2시간 초과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로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될까요?

    우선 두 가지 법을 확인해야하는데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정리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법내초과근로(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 초과 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취급)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는 때에 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457, 2015.4.1. 회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시 연장근로 해당 여부

    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기존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가진 근로자가 6시간을 근로한다면, 임금의 감소가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이므로 6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하더라도 이를 연장근로롤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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