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해 있다면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장을 휴직하는 것을 말하며, 그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입니다.

    육아휴직 동안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없어(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 납입을 위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

    먼저 육아휴직 기간이 연도 중간에 걸쳐 있는지, 해당연도 모두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연도 중간에 걸쳐 있는 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전체근로기간에서 제외한 금액이 해당연도 전체 퇴직연금(DC형) 부담금액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부담금이 아니라 전체근로기간(1년)의 부담금임을 주의하세요.


    (2) 1년 전체기간이 육아휴직(1.1.~12.31)

    이 경우에는 전년도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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