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 그 대가(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얼마의 금액인지 알 권리가 있을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에 관한 내용도 알아야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였고,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은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이란 사적계약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는 노무제공의 의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을 담은 내용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하는가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할까요? 구두로도 충분히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할 수 있는데 꼭 서면(문서)으로 서로 주고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적혀있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이런 증표가 없다면 혹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상호 다른 주장을 할 때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 증명해낼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였고, 위반시 벌금이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유급휴가
- 근로장소/업무 및 기숙사가 있다면 기숙사에 관한 사항
또한, 임금 기재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방법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위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을 담아 2부를 작성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다만, 2021.1.5. 시행으로 전자문서로도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교부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전자문서를 어려움 없이 출력할 수 있어야 함)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었습니다(개정 이전에도 행정해석 등으로 일정 조건 충족시 전자문서 가능했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안써주면 대처방법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처음부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원활한 근로관계 유지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역으로 권해볼 수 있습니다.
권했음에도 사업주가 고자세로 작성을 거부한다면, 그 때 노동부 진정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금이나 퇴직금과 같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진정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볼만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입증방법
꼭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만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로자 명의의 지정 예금통장으로 월급을 받으셨을텐데요. 그 월급통장으로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의 관계(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1년 이상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장 입출금 내역이 중요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주변 직원들의 진술서나 교통카드 이용내역, 컴퓨터 사용 기록 등으로 근로감독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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