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퇴직금 수령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확인하기

 다양한 직무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프리랜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계약(용역, 위임 등 형태)을 체결하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며 그 대가를 받으시는데요. 이러한 프리랜서분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프리랜서란? 프리랜서 정의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이나 그룹, 회사 등에 속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하고싶을 때 하고, 하고싶지 않을 때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 등 방송인, 기자, 연출가, 디자이너, 배우, 가수, 작가, 화가, 강사, 기사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프리랜서 중에서도 일의 제공 방식이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프리랜서 중에도 근로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인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일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 내용이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창출이나 위험부담을 스스로 안고 가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성격인지 아니면 다른 대가성이 있는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용했는지

    위 사항이 모두 해당되어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항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프리랜서계약 등을 체결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그 기간이 길고, 근무시간과 장소 등이 정해져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가진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임금 이외의 또하나의 금품인데요. 퇴직금은 퇴직 후 근로자의 삶을 어느정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일을 그만두더라도 당장의 생활비 보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등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실업 후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 30일 * 평균임금 1일치로 계산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수를 받았다면, 임금으로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것 같다면

    프리랜서계약을 하였지만, 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요소들을 비추어 봤을 때,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 4대보험, 퇴직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을 꺼내기가 힘들 수 있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듯, 나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기에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찾아내고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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