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강아지(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나이가 너무 많아졌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우울감과 동시에 걱정이 앞섭니다. 죽으면 때 어떻게 잘 보내줘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를 보내주는 방법
반려동물을 보내주는 방법에는 크게 매장, 화장, 장례 및 납골이 있습니다.
- 매장 :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매장(폐기물관리법)
- 화장 :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
- 장례 및 납골 :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장례 절차 위임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매장 방법
반려동물을 매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동물병원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위탁 처리하게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다른 의료폐기물(주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처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던 주인은 이러한 방식이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에서 죽었더라도 사체를 인도받아 장례업체에 장례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병원 외 가정이나 외부에서 죽었을 때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처리됩니다. 이 또한 키우던 반려동물을 생각하면 도의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땅 속에 묻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땅 속에 묻게 되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특히 사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더 큰 불법이 될 수 있으니, 함부로 땅 속에 묻으시면 안됩니다.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화장 또는 장례(납골) 방법
불법은 아니지만, 자식과 같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폐기물과 함께 소각이 된다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장이나 장례(납골)을 선택하시곤 합니다.
동물장묘업(동물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을 등록한 자에 화장이나 장례(납골)을 위임하게 되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등록된 절차에 따라 화장이나 장례가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사람과 유사하게, 반려동물의 유골을 유골함에 넣어 전달해주거나 메모리얼스톤과 같은 보석 형태로 제작해서 평생 반려동물의 흔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죽은 경우 말소신고 방법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3개월령 이상의 개 등)이 죽은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지참해서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소유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 동물등록증
-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말소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주소지의 행정기관에 방문하셔서 반려동물 말소신고와 관련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반려동물 등록 때와 동일 기관).
다만,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는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동물장묘업(반려동물 장례업체) 선택 방법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장례 등을 맡겨야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동물장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적어도 3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합리적인 업체를 선택해야겠습니다.
실제 다른 반려동물 소유자였던 분들의 후기 확인이나, 지인 소개 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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