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_2023년 기준

    2023년부터는 시가가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허용됩니다. 또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50%로 일원화 되며,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 6억원 한도 내로 70%까지 LTV를 우대합니다.





    LTV란? LTV 뜻

    LTV란 Loan to Value 의 약자로,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주택담보가지 대비 최대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예컨대, 담보가 5억이고 LTV가 50%라면, 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5억의 50%인 2.5억이 됩니다.

    개정 전 지역별, 무주택 여부 별 LTV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민 및 실수요자의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1억 미만),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금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3~4%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평균 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높은 곳은 7%도 출현).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회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HUG)의 금리는 일반 금융권보다는 낮은 4%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저리로 대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 정보(금리,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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