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육아를 위해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해 자녀수만큼 육아시간이 늘어나는걸까요?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는 중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따라서, 만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도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