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2명 이상일 때 육아시간 사용방법

공무원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육아를 위해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해 자녀수만큼 육아시간이 늘어나는걸까요?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는 중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따라서, 만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도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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