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만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70만원이 지급되며, 만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른바 부모급여인데요. 정부는 시간제보육 제공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내용 및 월 지급금액
2023년 기준으로 아이의 만 나이에 따라, 그리고 가정약육 또는 시설이용에 따라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으로 받던 금여가 확대 지급되는 건인데요.
- 만 0세가 가정양육으로 지원 받는 경우 : 월 70만원
- 만 0세가 시설이용으로 지원 받는 경우 : 월 70만원
- 만 1세가 가정양육으로 지원 받는 경우 : 월 35만원
- 만 1세가 시설이용으로 지원 받는 경우 : 월 약 50만원
2024년부터는 가정양육 및 시설이용 모두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간제보육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지원 확대
부모지급과 더불어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같은 양육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 및 대상 가구를 확대한다고 하니 혜택을 받는 가정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근거 마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 등의 학대로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의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CCTV 열람 과정이 어려워(해당 부모 입회하에 열람 등) 교직원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