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출생할 때부터 1살로 치고 있어, 보통 다른 나라들보다 1살이 많게 표현되는데요. 우선 사법관계와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만 나이" 통일
현재에도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출생하면 바로 1살이 되고, 다음 해가 되면 2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일부 법률이나 행정기관, 기업 등에서도 쓰이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법령(민법 일부개정,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으로 '만 나이'로 통일하고자 한 것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민법 일부 개정안으로, 나이 계산을 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으로 나이를 계산하며, 출생 1년 미만인 경우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장치이자 점진적으로 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으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되면, 이후 일상생활에서의 나이 계산법도 더욱 공론화되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정한 나이 계산법 따로, 일상 생활에서의 나이 계산법 따로 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범국민적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사회적으로 대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만 나이 시행일
2022.12.7.(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된다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2023년에는 '만 나이'로 통일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