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시간당 9,620원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되며,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010,580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주 40시간 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 기준).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시간
- 2,010,580원/월(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를 가정)
역대 최저임금 변천사
역대 최저임금 변천사입니다. 2009년에는 시간당 4,000원의 최저임금이었는데, 2019년에 8,350원을 기록하며 10년만에 2배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후 다소 증가폭이 완화되어, 2023년 기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건강보험료(요율 3.495%), 국민연금(4.5% 최대 235,800원), 고용보험료(0.9%),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약 1,823,150원으로 산출됩니다.
지역별 직종별 최저임금 적용은 언제?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별 또는 직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산업과 모든 지역에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직종별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자는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아직까지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직종별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이 도입되는 때가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