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입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등 총정리(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5만원 부과)

한 번 이사를 할 때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법적 의무 사항이자,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거주지를 이동에 따른 신고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사를 해서 새로 둥지를 튼 곳에 전입신고를 기한(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4항에 따라 거주지 이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입신고하면 좋은 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특히 전세계약에서의 세입자는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등기소 등에서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이 구비가 된다면 이른바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내 권리(전세금 등)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전세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에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자칫 전세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융자)을 받을 때, 대출받은 은행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어 전입신고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 외로, 전입신고를 해야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며, 연말정산시 월세 납부내역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전입신고'를 안할 이유는 없겠죠?


    쉽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정부24' 어플 다운로드(또는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전입신고' 검색어 입력 후 '신청'
    • '전입신고 유의사항' 정독
    • '신청인 정보 입력'
    • '이사 전 살던 곳' 입력
    • '이사 온 곳' 입력

    상당히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주민센터에 가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이사 후 14일 이내에 꼭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대리 신청 방법

    세대주가 너무 바빠 전입신고를 바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대원이나 대리인(직계혈족)이 대신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이 때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방문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직계혈족) 방문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할까?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동일 세대에 성년이 있으면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세대원 중에서 미성년자만 있을 경우에는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할 집에 다른 세대가 전입신고 되있는지 확인 방법

    잔금도 다 치르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 할 집에 다른 세대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사 할 집에 다른 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겠는데요.

    이 때에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물건지의 임차인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와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주민센터 등 방문이 보다 쉽고 빠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취소할 수 있을까?

    전입신고해 이미 처리된 전입신고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전입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철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착오나 잘못, 법원의 판결문 등이 있다면 전입신고 수리가 무효로 될 수 있고, 철회 및 그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에 전학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전학업무 처리시에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전에는 전학에 대한 행정처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이사할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완료 후에 전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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