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계산법은? 주 69시간 근로 가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2023년 입법 예정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으로 대한민국이 연일 뜨겁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각기 다른 시각을 보이며 대립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논란의 중심인 주 69시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내용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를 담은 여러 노동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 개혁'인데요. 과거 과로사회를 타파하고자 정부에서는 주52시간제를 입법화하여, 많은 근로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납기를 못맞추고 연구성과가 더디게 되는 등 주52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피력하였고, 그 결과 새 정부에서 근로시간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주요내용 요약]




    주69시간 시간 계산법

    권고문에 나온 주요 내용 중 근로시간 산정기준 변경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주 52시간(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관리되는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사 선택의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 69시간"은 어떻게 나온 개념일까요?

    권고문 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기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12시간
    • 1개월 52시간(=1주 12시간 X 4.34 수준)
    • 1분기 140시간(=1개월 52시간 X 3개월 X 90% 수준)
    • 1반기 250시간(=1개월 52시간 X 6개월 X 80% 수준)
    • 1년 440시간(=1개월 52시간 X 12개월 X 70% 수준)

    여기서 '4.34'라는 개념은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52주/12개월).

    이 때,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했을 때 연속휴식 11시간을 차감한 13시간이 남게 되고,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으므로 남은 13시간에서 1.5시간은 제외해 11.5시간이라는 하루의 최대 근로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11.5시간에서 1주일에 6일을 근로한다고 가정(7일 중 남은 1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 보장된 것을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계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 주 69시간 = 하루 11.5시간 X 6일(주휴일을 제외한 근로일)



    근로시간 개혁 등 입법화까지 난항 예상

    최근 발표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3대 개혁(노동개혁 포함) 필수이며 노동개혁 하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정부는 근로시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임금, 근로시간 관련 노동개혁에 대해 2023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주 52시간이 정착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새로운 노동정책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IT노조에서는 그동안 문제되었던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를 앞두고 밤낮없이 업무를 몰아서 하는 형태의 근로)'가 부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입법이 된다고 해도 노사 자율로 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한다고 하고, 입법까지 논의의 시간이 있을 것이므로 지금부터 상호간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협의하고 더 나은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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