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소년원 각 의미와 역할 기능 차이

 위법행위에 따른 수용자들에게 권익보호와 더불어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정부에서는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을 운영합니다. 이들이 각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호감호소

    보호감호소는 죄를 지은 사람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수용하여 교화,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 등을 행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교도소

    흔히 잘못을 저지르면 교도소에 간다고 하는데요. 교도소는 형법상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이른바 수형자를 격리해 교정 및 교화를 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해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운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교도소는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되어 운용됩니다.

    구치소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소년원

    소년원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 소년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인성교육 소년원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해 위탁 및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고 보호하며, 교정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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