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중복 지급 가능 여부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금액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정해지며,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 배우자 : 월 4만원
    • 첫째 자녀 : 월 2만원
    • 둘째 자녀 : 월 6만원
    • 셋째 자녀 이후 : 1명당 월 10만원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만원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가족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 중복 지급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이 사립학교나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등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 역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위 규정의 적용은 동일한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것만이 아니고, 서로 다른 부양가족이 있다하더라도 부부공무원 둘 중 한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중복지급 적발시 환수 조치

    감사원 등의 감사에 따라 가족수당의 중복 지급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중복 지급 된 수당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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