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의 운전자라면 형법 등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인적피해 벌점 기준
교통사고의 결과 벌점은 인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해 적용이 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부상이란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를 말함)
-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경상이란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중상이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한 때)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한 경우에도 벌점이 부과됩니다.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15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망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30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점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점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및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그 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점수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상기의 경우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도달한 때 취소처분이 있게 됩니다.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평소 운전업무를 하는 등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곧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하며,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1회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60일 동안 추가로 운전이 가능하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