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주요내용 요약(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담겨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이 2022.12.12.(월) 발표되었습니다.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노동개혁의지가 담겨 있는 이번 권고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현행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 1주(월요일~일요일) 총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권고안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여 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중근로가 필요한 시기에는 연장근로를 좀 더 사용하고, 덜 바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기존 유연근로시간제(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움직이는 반면, 금번 발표된 내용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탄력적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및 휴가사용 활성화

    현재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하게되면 임금으로 가산(1.5배)해 지급하는 방식과 대체휴가, 대휴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고문에서는 기존 제도에서 미비한 부분(구체적 운영조건에 대한 법적 기준 미비)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저축을 할 수 있게 하고 추후 원하는 기간에 안식월과 같은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차산업(농업, 임업 등) 및 고소득전문직 등 근로시간 적용 관련 규정(연장, 휴일 등) 개편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서는 농림, 축산, 양잠, 수산, 감시단속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이라는 일정 이상 연간 임금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 등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러한 제도를 모티브로 준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대면근로에 적합한 근로시간 산정기준 마련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재택근무 등 비대면근로가 증가하고 안착하고 있어, 적합 근로시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예상컨대, 현재 현장 영업 등 근로자를 위해 적용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 이른바 간주근로시간제와 유사한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직무 및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체계개편 지원

    직무 및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체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를 보다 축소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으로 근로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이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체계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전반의 공정한 임금수준 결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정년연장 이슈)

    현행 고령자고용법상의 60세 법정정년과 기업 자발적인 계속고용 노력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시장에 중고령 근로자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임금 및 근로시간의 조정, 적합 직무 제시 등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년연장의 사회적 논의의 시발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정년을 60세를 넘겨 70세로 향해가고 있어, 고령이라도 일할 의지가 있다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종합대책 마련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근로자에 불이익하지 않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해 '고정OT' 등의 명칭으로 해당하는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미리 확정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연장근로의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 유용하지만, 악용사례(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근로를 요구, 추가 가산임금 미지급 등)가 다수 있어 개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됐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허용기준을 높이거나, 포괄임금제가 엄격히 시행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제한,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의 지급이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개선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해소방안 마련이 내용에 담겼습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 파견/도급 구별 관련 제도적 방안 모색

    가산임금, 퇴직금 등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범위가 법원의 단골주제가 되어 지나치게 현장의 갈등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파견과 도급, 주휴수당 존치,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시기 등에 대해서도 개선된 내용의 입법화를 권고하였습니다.

    중요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향 제시가 없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노동조합 관련 및 대체근로사용범위, 사업장 점거제한 등 검토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권고문에 담겼습니다. 노사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사법화와 정치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율적 이해조정의 기능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위 문제의식에 기반한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의 구조, 쟁의행위(파업)시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 제한 등에 대한 개선 검토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상기 10가지 주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을 읽고 필자가 주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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