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우대형 안심,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주택가격 및 소득한도 세부 기준과 적용방법


    주택담보대출의 조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격'과 '소득한도'인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의 세부 기준 및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기준(세부평가 방법 및 적용순서)

    한국주택금융공사(HUG)에 따르면, 담보주택의 평가액(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정보로 평가가 이루어 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이 됩니다.
    1.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 등 가격정보
    2. 주택 공시가격
    3. 분양가액
    4. 감정평가액

    (1) 가격정보

    가격정보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KB국민은행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최저층과 기타주택은 하한가를 적용하도록 지침이 적용되며, 구입용도로 대출을 받는 경우 매매가액과 시세정보를 추가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하게 됩니다.

    (2)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주택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자체장)이 평가 및 공시한 가격을 의미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분양가액

    분양가액 적용의 경우 가격정보(KB시세, 공시가격 등)가 없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투기지역 등 제외) 취급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 대출신청일, 승인일 또는 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4) 감정평가액

    상기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상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한도 기준 확인 방법

    소득한도는 최근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증서
    • 급여입금통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를 이용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증빈된 소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연소득은 차주(대출 받는 사람) 본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부부합산 기준이라면 부부합산으로 산정).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중요 조건 중 주택가격과 소득한도에 대한 세부 기준 및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의 경우 주택구입 등을 위해 필수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실제 대출을 받을 때에는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조건 등을 재차 확인하신 후에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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