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범칙금(벌금, 구류, 과료) 안내

무단횡단을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황에 따라 정확한 범칙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 범칙금 기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에 따라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무단으로 건나가는 경우 : 3만원 범칙금
    •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경우 : 2만원 범칙금

    그 밖에도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도로에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등 놀이를 하는 행위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합법적인 횡단 사례

    •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
    •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
    • 반경 200m 내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에서 횡단
    • 지체장애인이 육교나 지하도 근처의 차도로 횡단

    철도 선로나 시설에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경우

    철도는 도로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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