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공제 내용 요약(정치자금기부금 등 기부금의 범위 및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임영웅 등 연예인의 기부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기부금공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범위, 세액 공제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부금 공제의 대상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명의로 지급한 기부금이 됩니다.

    기부금 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외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 유형별 세액공제율

    기부금 유형별 세액공제율입니다.
    주요한 것은,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기부금은 분리하여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다시말해,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 기부금(과거 법정기부금) 및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과 별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10만원하고, 종교단체 등 기부를 별도로 하였다면,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 대상으로 세액공제가 되고, 종교단체 등 기부금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초과에 따른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별도로 됩니다(공제한도는 별도 체크 필요).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 기부처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기부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부처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교토국제학교
    • 오사카금강학교
    • 동경한국학교
    • 상해한국학교
    • 북경한국국제학교
    • 선양한국국제학교
    • 건국한국학교
    • 칭다오청운한국학교
    • 연대한국학교 등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한국학교
    • 대한적십자사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장학재단
    • 독립기념관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 아시아문화원 등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공공기관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기부처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 어린이집
    • 의료법인
    •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 유엔난민기구
    • 세계식량계획
    • 국제이주기구 등
    기타 노동조합 등에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나 공익법인 신탁기부금도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기부처가 됩니다.



    공제순서 및 공제한도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공제순서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제됩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
    2. 법정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 지정기부금
    해당 순서를 기준으로 기부금 공제한도가 정해집니다. 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법정기부금은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30% 범위,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앞의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10%가 공제한도가 됩니다).

    만약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노동법 해설〕 카테고리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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