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생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쳐 산재신청을 하려했는데, 회사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걸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란 흔히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근로자가 부상, 질병을 얻거나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존재해야합니다. 
    •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업무기인성이란 해당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존재해야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 재해가 아니라도(업무수행성이 없더라도)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업무기인성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이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확인이 없더라도 산재신청(근로복지공단)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요양급여신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따라서, 사업주가 '확인서 등'를 써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내 실수로 다친 경우도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다

    산재인정여부를 따짐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은 판단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 실수로 내가 다치더라도 내 실수라는 이유로 산재가 불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런것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 장해,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

    산재로 인정이 되면 장해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되어 그 장해로 인해 노동력손실보전이 필요한 때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
    •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치료)으로 인해 취업(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 경과 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 대신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요양급여 :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 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


    〔노동법 해설〕 카테고리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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