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사용 기준(토요일, 공휴일 산입 여부 및 일수 계산 방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병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병가 사용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병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7일 이상 연속 병가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의 병가는 유급으로 부여가 됩니다.


    공무상 부상으로 병가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부상 등이 아닐 때 병가 사용일수

    공무상 부상 등이 아닌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병가를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 누계 8시간에 대해서는 1일로 계산합니다.


    병가 일수의 계산 방법

    병가의 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 없이 연도가 바뀌면 병가 일수는 새롭게 계산이 됩니다.


    병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 여부

    연도내 병가사용일수가 30일 미만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병가 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되나, 연도내 병가사용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합니다.

    출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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