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배달이나 물류센터는 물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재택 알바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휴가나온 군인이 이런 영리활동(알바 등)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게되는 경우 불이익은 없을까요?
〔노동법 해설〕 카테고리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군인은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음
군인에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등을 비롯해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이 포함됩니다.
군인은 '군인의 직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영리행위 및 겸직이 금지됩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영리행위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휴가 나와 하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군인 영리행위(아르바이트, 알바, 기타 재택알바) 적발시 불이익
금지되는 행위인 군인의 영리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는것일까요?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경미한 수준일 경우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인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하는 군생활
흔히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실 말년병장 뿐 아니라 모든 군인은 행동에 조심성을 가져야합니다. 잘못된 행동 하나가 앞으로의 군생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그 파급력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걸리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군인 신분임에도 아르바이트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적발이 된다면 엄격한 상관 등의 경우 곧바로 징계에 회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군인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흔치않게 발견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도 국방에 힘써주시는 군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인 아르바이트 가능한지에 대한 유튜브 영상 소개
군인이 알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한 유튜브 영상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노동법 해설〕 카테고리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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