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커플만큼 이혼하는 커플도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민법 제834조 및 836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 할 때 자녀 양육 문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문제와 친권문제에 대해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정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협의서는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자녀 양육 및 친권 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해집니다(민법 제837조).
협의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부부가 서로 상의하고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부부 상호간에 이혼을 하고자 마음 먹은 경우라도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제출
- 이혼숙려기간(1개월~3개월)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가정법원 제공)
- 의사능력이 있을 것(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혼인시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부모 등 동의 없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 철회시 이혼 불성립)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이며, 이혼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춤으로써 비로서 협의이혼의 요건이 충족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재판이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경우 부부 중 한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 할 수 있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 문제, 재산 문제, 위자료 문제 등 여러 중대한 사안들에 상호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들을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명백한 차이는 "합의" 유무 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굳이 시간과 비용(변호사 등)을 들여서까지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이혼에 까지 이르게 된 경위는 대부분 부부 상호간 신뢰가 깨져 더 이상의 어떠한 합의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로 잘잘못을 가리기 어렵거나, 자녀나 재산의 분할이 어려운 경우, 위자료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 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은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