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동네/마을의 이장, 통장, 반장 "월급(임금, 보수, 수당)과 임기" 안내

 아파트, 동네, 마을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힘써주시는 통장, 반장, 이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임금(월급)은 어느정도인지, 임기는 정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통장, 반장 임기

    이장과 통장, 반장의 임기는 각 지자체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각 지역 조례, 규칙). 다만, 연임이 가능해 20년을 하신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장, 통장, 반장 월급(임금)

    이장과 통장, 반장의 월급은 월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으로 나뉩니다.

    이장과 통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기본수당 : 30만원 이내
    • 상여금 : 연간 기본수당의 200%
    • 회의참석수당 : 1회당 2만원(단, 월 2회한도)

    반장은 연간 5만원의 약소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월급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만약 매년 수립되는 예산이 특정 해부터 증가하게 된다면 이장, 통장, 반장의 월급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장, 통장, 반장 되는 방법

    각 이장, 통장, 반장의 임기에 맞춰서 주민센터나 아파트, 마을회관 등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선출 공고가 뜨면 신청처와 신청시기를 확인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읍, 면, 동장이 이장과 통장을 임명하는데, 전체 세대수의 1/20 이상의 세대 추천(세대별 1명 추천)을 받아서 선출이 됩니다. 경합을 벌인다면 높은 득표를 얻은 분이 선출 되시겠죠?

    이장, 통장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분들이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계셔야 최종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장, 통장, 반장이 하는 일

    • 읍, 면,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지역주민간 화합과 단결 도모
    • 이해 조정
    •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 주민 지도
    • 각종 시책 홍보 및 행정지시사항 전달
    • 주민등록 일제조사
    • 사실 확인
    • 사건/사고 보고 등


    3 댓글

    1. 통장도몇년하면바꾸라,하는사람만계속하고,잘못되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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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속해서 연임되는게 문제같습니다. 통장 선임이 보다 공정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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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장 재선출 할때가 되어도 절대 공고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서기라라도 하면 음해도 장난 아닙니다.
        15 년째 연임 하고 있는데 무슨 권력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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