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요. 평상시 운전습관을 올바르게 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예방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동차 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당황한 나머지 성급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뺑소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신고, 구호 등)를 취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 3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기준
어떤 때를 뺑소니라고 할까요? 크게 두 경우에 해당해야하는데요.
- 사고사실 인지
- 현장 이탈(구호 등 필요한 조치 미실시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미제공)
위 두 가지가 성립하게 된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고차량의 가해자(사고운전자)로 사고사실의 인지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심폐소생술 등 생명연장 노력, 119 신고 등)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처만 남기고 현장을 이탈 한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고사실의 인지가 있었다면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성실히 해야할 것입니다.
뺑소니 처벌 수준
우선, 차량 사고의 가해자가 된다면 형법상의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고 후에 미조치(구호 및 인적사항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뺑소니(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히,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사형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중범죄로 다루기 때문에, 사고 운전자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해 피해자의 생명을 구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삶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뺑소니’는 평상시에 주의깊게 고려하시고, 실제 상황이 되었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애매하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