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수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실업급여는 몇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또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므로 '역일' 기준이 아닌 유급에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확히 6개월이 아닌 7~8개월 사이가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상한액 6만 6천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수급에 나이제한은 따로 없습니다(65세 이전 고용보험 취득, 65세 이후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다만, 65세 이후 취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긴(최장 270일) 경우에는 신청 및 처리기간까지 감안해 실업급여를 미리 신청해야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가능할까? 두 번 이상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 수급자에 대하여는 보다 강화된 재취업 활동 조건이 부여되는데요.
일반 수급자의 경우에는 4차 실업 인정일까지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되고,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을 4주 2회를 해야하고, 2차 반복수급(3번째 수급)부터는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참여 등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 여기서 잠깐! 재취업 활동이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 활동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등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구직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면접 응시
- 입사 지원(워크넷을 이용한 입사지원 추천)
- 직업훈련수강 참여
-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직업지도(취업상담, 구직신청서 내실화, 직업심리상담, 사회봉사 활동, 취업특강, 집단 프로그램 참석 등)
- 자영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참가
- 이력서 등록 등 구직을 위한 인재풀 등록
임신, 건강(질병), 간호 등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고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전근(전보), 배우자 등 가족 부양을 위한 거소 이전 등 통근을 위한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간호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거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됨에도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안됨)
-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해진 경우(단, 업무전환 및 휴직 등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임신, 출산 등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
- 정년 도래 및 명예퇴직(희망퇴직 등 자발적 성격이 강한 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022.12.21 19: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