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으로 더 중요해진 "위험성평가"의 내용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기존의 처벌 및 규제보다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는 모습인데요. 즉,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위험성평가는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며, 아래 대상자들이 역할을 분담합니다.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대상 작업의 근로자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현재까지는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5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 무상 컨설팅 신청 가능)이 인정 신청의 대상입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에서는, 2025년까지 단계적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장 인원별로 다음과 같이 목표하고 있습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3년내 의무화
    • 50~299인 사업장 : 2024년 의무화
    • 5~49인 사업장 : 2025년 의무화

    50명 미만(건설업 120억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하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받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혜택

    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의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가 20% 인하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포상 또는 표창에 우선 추천되며,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을 100%로 적용하며, 보증요율은 0.2% 감면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받는 방법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시행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외부 컨설팅 기관(지도사, 기술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 기관 예시]
    • 안전보건공단
    • 동화노무법인
    • 공공노무법인
    • 한성이엔지
    • 노무법인이산
    • 파인테크
    • 삼일노무법인
    • 한국안전기술공사(주)
    • 노무법인지안
    • 기타 지역별 컨설팅 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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