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퇴직인원이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예정자에게 그 동안 쌓인 연차휴가의 사용을 종용(?), 강제(?) 하곤 하는데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전년도 80% 이상 출근으로 이번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당해년도에 사용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권한을 갖는데요.
예외적으로 회사에서의 변경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사항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부서장과 팀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연차휴가일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소진하게끔 할 수 있으며,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방법 및 절차]
- 미사용일수 고지 및 시기지정/통보 촉구(사용자->근로자) : 7.1.~7.10 사이
- 근로자의 시기지정 및 회사로 통보 : 촉구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 지정한 시기에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 근로자의 통보일부터 12.31.까지
위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고,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지정할 것을 촉구한 날부터 10일 경과시
- 사용자는 11일차부터 10.31. 이전에 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에게 지정해 통보
- 근로자는 사용자의 통보시점부터 12.31.까지 휴가를 사용(미사용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없음)
사용촉진과 무관하게 퇴직예정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강제 할 수 있을까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휴가를 지정해 사용하도록 명할 권리는 없습니다(단, 사용촉진제도에서의 특정 상황에서는 가능).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퇴직예정자에게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삭감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12.31. 퇴직자는 추가 연차휴가 미발생
한편 작년 뜨겁게 달구었던 법원 판결이 있었고,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까지 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366일째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직전년도 근로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1.1~12.31.까지만 딱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면, 15일(가산되었다면 그 이상의 휴가)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은 물론 정규직(정년퇴직 등 대상자)에게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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