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전에 연차휴가 다 쓰고 나가라는 회사, 퇴직예정자에게 연차사용 강제 가능할까?

연말이면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퇴직인원이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예정자에게 그 동안 쌓인 연차휴가의 사용을 종용(?), 강제(?) 하곤 하는데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전년도 80% 이상 출근으로 이번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당해년도에 사용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권한을 갖는데요.

    예외적으로 회사에서의 변경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사항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부서장과 팀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연차휴가일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소진하게끔 할 수 있으며,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방법 및 절차]
    1. 미사용일수 고지 및 시기지정/통보 촉구(사용자->근로자) : 7.1.~7.10 사이
    2. 근로자의 시기지정 및 회사로 통보 : 촉구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3. 지정한 시기에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 근로자의 통보일부터 12.31.까지

    위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고,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1.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지정할 것을 촉구한 날부터 10일 경과시
    2. 사용자는 11일차부터 10.31. 이전에 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에게 지정해 통보
    3. 근로자는 사용자의 통보시점부터 12.31.까지 휴가를 사용(미사용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없음)

    사용촉진과 무관하게 퇴직예정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강제 할 수 있을까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휴가를 지정해 사용하도록 명할 권리는 없습니다(단, 사용촉진제도에서의 특정 상황에서는 가능).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퇴직예정자에게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삭감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12.31. 퇴직자는 추가 연차휴가 미발생

    한편 작년 뜨겁게 달구었던 법원 판결이 있었고,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까지 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366일째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직전년도 근로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1.1~12.31.까지만 딱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면, 15일(가산되었다면 그 이상의 휴가)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은 물론 정규직(정년퇴직 등 대상자)에게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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