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될까? 워크샵, 접대, 교육 등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회식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될까?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즉, 회식을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친목 도모 등을 위한 차원으로 본 것입니다.

    사용자가 회식의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더라도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워크샵, 세미나, 접대 등은 근로시간일까?

    워크샵, 세미나, 접대 등은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의 목적이라면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인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휴일 골프 라운딩과 같이 장시간 '접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업무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업무성과 향상을 취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사 주관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일까?

    교육 중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참석에 강제성이 있는 집체교육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역량 향상 차원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2 23:03:30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