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기출근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기준

 공무원이 정해진 근무시간 외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출근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역시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한도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따라서, 총 4시간의 시간외 근무명령을 사전승인으로 받은 공무원이 실제로는 6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4시간에 대한 것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조기출근으로 본래 출근시간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한 경우에는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될까요?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을 한 후,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해 1시간을 공제한 후에 매분 단위까지 산정하게 됩니다.

    즉,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30분 등 1시간 미만으로는 조기출근을 하였고, 퇴근 후 추가 근무가 없었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일 근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차이

    평일에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 및 토요일 근무의 큰 차이점은 바로 '공제' 여부 입니다.

    평일에 시간외근무명령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시 1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반면, 휴일 등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른 1일 1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시간을 매분단위까지 합산해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1일 4시간이라는 시간외근무명령 한도는 유지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