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퇴직연금(DC형)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도 되는지 여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임금 중 하나입니다. 

이 중,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계좌 해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퇴직연금 계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 계좌 유지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직시 운영하던 퇴직연금 계좌는 해지해야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퇴직사실을 퇴직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야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해 14일을 초과해서 퇴직금(퇴직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면 14일 이후 지급된 일수만큼의 지연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이전 방식(현물, 현금)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영중이던 상품을 IRP 계좌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현물(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영중이던 상품) 그대로를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고, 현금(상품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으로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연금 수령방식을 택할 때 명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표시해야 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품이고, 앞으로도 계속 상품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물이 나을 것이고, 퇴직 이후에 사업 등 당장 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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