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나 직장에서 당일 퇴사 불이익 있을까?(feat.해지의 효력과 손해배상 문제)

"내 생의 첫 아르바이트. 당장 내일 첫 아르바이트 출근일인데,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 아니,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바를 시작하려했으나 사정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못나가게 되거나, 출근 당일 그만하겠다(퇴사하겠다)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시작하기 전이나 당일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알바생(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하루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도 받지만 의무도 주어지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성실근로'를 할 책임이 주어지며, 근로자는 약속(근로계약)한바에 따라서 성실하게 근로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당일, 내가 생각했던 일과 다르거나 상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 사정이 생긴 경우 당장이라도 그만둬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흔히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어떤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 근거를 삼는 법은 민법 제660조입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업주(사장님)이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그만 나오겠다)를 했을 때 곧바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더 따져볼 것은 없습니다. 승인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위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월급근로자 등 기간을 정해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지 해당월 이후 1달 채운 뒤 효력 발생).


    한 달 이상 계속 일을 해야할까?

    민법에 따른다면 회사(또는 사장님)가 퇴사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1개월(또는 그 이상)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럼 울며 겨자먹기로 1달을 꼬박 일을 해야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지의 효력' 기준이 1월이라는 것이지,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 내팽겨치고, 연락두절을 해도 되는걸까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민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일방의 과실로 다른 상대방이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 결정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손해가 생겼고 이를 입증해낼 수 있다면,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 당일 퇴사의 불이익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입사 당일 또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퇴사를 해야한다면 사업주(사장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퇴사일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도 내고 면접도 보고 일도 가르쳐주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을테니 도의적으로도 그게 맞을테니까요(직장내괴롭힘 등 갑질이나 폭언, 욕설 등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런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율을 해도 의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근로자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해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곧바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처럼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났고, 어떻게 손해로 연결되었는지 등을 법원에 입증을 해 내야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퇴사일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여의치 않다면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퇴사를 하시면 되며,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 불이익을 우려할만큼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법 해설〕 카테고리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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