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나 12월 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1년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여부와 실업급여 포함 여부)



1년 총급여 500만원 이하

11월이나 12월에 입사하여 1년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할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고, 회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응하셔도 무관합니다.

대신 해당연도에 새로운 회사 입사 전 다른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자료는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액도 총급여액이나 소득 등에 포함이 되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 급여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의 경우 500만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배우자 등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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