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필요 근무기간 등 주요 핵심내용 정리

노동개혁에 칼을 빼 든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액 등의 수준을 낮추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고, 실업급여 최소 조건을 더욱 길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직한 사람의 생계를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 급여(수당)을 통칭하는 말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상병급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직일(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재취업활동)

    자발적인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정부 자문단은 위 실업급여의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현재 180일(주말을 포함해 약 7개월)을 10개월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하여, 실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인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로 보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 기준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2023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경되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에서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아직 법 개정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여러 방법들을 통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끌어내릴 전망인데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의 최소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이 될 것이므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지금 기준보다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실업급여와 관련한 주요 질문과 답변

    Q.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할까요?

    A.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지급을 받지 못하므로, 퇴직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부상이나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자발적인 이직을 한 경우 입증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재취업활동을 곧바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때부터 구직활동을 해 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해 수급기간을 연장(최대 4년)하거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등

    Q.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는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재취업 활동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하며 해당일을 실업인정일이라 합니다.


    Q.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는 경우(유튜버, 블로거 등 영리활동 포함)

    A.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환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나 상당한 금액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 등),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경우(수익을 지급받지 않으면 무관할 수 있음) 등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급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 등을 하게되면 신고를 해야한다고 했는데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 이상 남아 있으면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취업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노동법 해설〕 카테고리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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