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2023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법



2023년도 벌써 1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하루 8시간 기준 76,960원, 월급 기준(주 40시간) 2,010,580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1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거나 월급이 들어왔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은것 같다면, 아래 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모든 산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혹은 그 이상이더라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요.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과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예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Q.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면 최저임금 예외에 해당할 수 없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근로계약기간은 1년인데, 수습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예외가 적용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지나치게 긴 수습기간으로 추후 해고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수습기간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3개월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일반 직원보다 그 기준을 하회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기본급의 90%, 기본급의 80% 등). 수습이라는 특수한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Q. 모든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서 단순노무업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 운반원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원
    • 건물관리원, 주차관리원, 검표원, 아파트 경비원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세탁원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과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합니다.


    최저임금 = 기본급?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종류는?(최저임금 산입범위)

    월급액이라고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 계산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임금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주휴수당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2023년 기준 100,529원 초과금액이고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
    •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2023년 기준 20,106원 초과 금액이고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
    따라서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최저임금 계산할 때 제외하고 살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아르바이트, 알바 등)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에 미달하였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2,010,580원)이나 일급(76,960원)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한달에 20시간 등 일부 시간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하며, 특히 주휴수당 발생 여부(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및 개근 필요)에 따라 주휴수당도 산입이 될지 되지 않을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꼭 주40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못준다는 채용공고 후 채용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가능할까?

    최근 한 사업장에서 경기가 어려워 최저임금을 못준다는 채용공고를 올려 뭇매를 맞은 곳이 있는데요. 실제로, 채용공고 단계에서부터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다고 알리고, 근로계약도 동일하게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한 금액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 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학생도 포함이 될까

    고등학생이라서, 대학생이라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령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연소자 보호는 있지만)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월급을 받은 경우 해결방법(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임이 밝혀진다면, 미달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두 가지 모두 받을 수도 있음).

    고용노동부 신고하기 전에 보다 확실히 알고싶으신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내 임금을 대입시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입력해야할 정보(특히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일 등)를 정확하게 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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