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등 이사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학(입학) 절차 및 방법 안내

매년 11월말부터 취학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 사정에 따라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나, 입학하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에 따른 전학 또는 입학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1단계 - 재학 중인 학교에 이사사실 알리기

    이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이사시기를 미리 알리면 좋습니다(이사 2주 전쯤). 아직 이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학교에서 학생의 이사 예정 사실을 안 경우 필요서류나 절차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참고사항으로, 주소지 이전에 따른 구비서류(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자(이사간 곳)의 읍,면,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 접수증 또는 사본
    • 학부모 인장(서명도 가능)

    2단계 - 이사 후 전입지에서 전입신고 하기

    이사를 하고 나면 전입신고를 해야하죠.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 담당자에게 지정받을 학교가 어디인지 문의하신 후에 전학을 갈 학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온라인(인터넷)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배정가능 지역 찾는 방법(배정 기준)

    만약 전입신고를 민원24(온라인 인터넷)에서 해서 전입신고 담당자를 대면으로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학구도안내서비스'인데요.

    학구도안내서비스(바로가기 클릭)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이사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배정 가능한 곳이 표시가 되니, 유용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3단계 - 전입신고증 받아 전학할 학교에 제출하기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입신고증은 전학을 갈 학교에 제출해야하므로 꼭 챙겨주셔야하니다.

    만약 아직 이사하기 전이라면 입주예정확인서 또는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학교에 대신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취학 예정 아동의 경우 새로 이사할 곳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놓고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학교에서 필요로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따로 확인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사항

    전학할 학교 사전 방문 필요 여부

    반 배정은 개학 당일에도 전학 절차가 진행되면서 가능하니 사전 방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기 도중 전학하는 경우이거나 미리 관련 정보를 아시고 싶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학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전학' 그 자체만을 위한 서류 이외에 전학 이후 학교 생활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전학할 학교에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학생 인적사항, 건강 및 특이사항, 정보활용 동의서, 급식 희망서, 교육비 자동이체 관련 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유치원생 전학

    유치원생 전학은 이사할 지역의 유치원에 결원이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결원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치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교육부 운영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학교로 바로가기 클릭


    중학생/고등학생의 전학

    참고사항으로 중학생 전학시에는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학교에서 떼어 교육청에 제출하게 되면 전입신고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주게 됩니다. 단, 전학할 중학교에 결원(TO)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학교군의 중학교 배정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사한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도 가능한데요.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서를 받으면 시도교육청 민원실에 전입학을 신청하여 전학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과 무관하게 전학이 가능할까

    학교 부적응(학교폭력 등)이나 가정내 사정(가정내 폭력 등)에 의해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학이 가능합니다. 

    즉, 학생의 보호자가 전학을 신청하면, 학교의 장이 전학을 추천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이 학생의 전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보호자 동의 하에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해설〕 카테고리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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