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기간 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불이익, 손해배상 여부 알아보기)



아르바이트(알바)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들어가야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휴가
  •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규칙 및 근로장소, 업무 등

그러나 이 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계약기간' 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계약직 아르바이트(알바)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퇴사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근로계약기간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중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둘 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근로계약기간입니다.

    아르바이트(알바)의 경우에는 단기로 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근로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간 내 퇴사 시 불이익을 입는 경우

    알바를 하는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 중에 알바를 그만두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딱히 불이익이 있다곤 할 수 없습니다.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사업장의 사장님이 흔히 하시는 말씀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앞으로 회사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손해의 정도와 책임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취업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소문이나 통신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내 사정이 생겨 알바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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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근로계약 기간 내 퇴사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려 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나 임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이고,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나의 아르바이트 제공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아직 급여를 받지 않은 알바 첫 달이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장님과 나눴던 카톡이나 채용공고 및 합격 통보, 출퇴근 이력(정기적인 교통카드 이력) 등으로 대신해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와 불이익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지 않는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경우(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모르는 경우)
    • 너무 바빠 근로계약서 쓰는 것을 깜빡한 경우
    •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 오히려 안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오해로 고의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

    그러나 이 모든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알바생)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입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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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알바생이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될지 알아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입게될 불이익은 없지만, 여러가지 관계상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퇴직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즉, 퇴사를 하게 될 사유가 생겼다면 가급적 예의를 갖춰 사정설명과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 예정 사실을 알린다면 큰 문제 없이 알바를 그만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동법 해설〕 카테고리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글(세모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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