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령 및 상황별,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금액도 모의계산 할 수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도록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입력 내용 설명
- 나이(퇴사 당시 만 나이) :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퇴사일이 속한 해당연도의 만 나이가 계산됩니다.
- 장애인 여부 : 장애인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달라지므로 예 또는 아니오 체크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2배 이상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실업급여를 중간에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채용된 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하루 단위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기재하시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월간 평균임금 : 월간 평균임금에는 임금의 성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외(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임금성을 띈 상여금 등을 해당기간에 반영해 입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식과 평균임금의 의미, 뜻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임금의 성격을 띈 금액은 모두 평균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항목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자격수당
- 가족수당
- 직책수당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정기상여금
- 복리후생비(체력수당, 건강수당 등)
이 외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의무화 되어 있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경영성과에 따라 0원이 될 수 있고, 지급이 될 수 있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
2023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상한액(최고금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최저금액)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8시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변경에 따라 매년 하한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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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설〕 카테고리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글(세모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