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이란?...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는데 여전히 의무인 곳(+ 위반 시 과태료)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학교나 마트, 사무실 등 대부분의 실내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인 곳은 어디인지, 사무실에서의 마스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완화

    드디어 2019년 처음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 단계로 완화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0일) 2023년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실내 공간은?

    이번 완화 조치로 그동안 의무였던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하향되면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마트, 사무실 등 보다 공간이 넓고 사람이 밀집해 있지 않은 실내공간은 마스크를 더이상 의무적으로 착용해있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인 실내공간(감염취약시설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하향되지만 여전히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실내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그리고 감염취약시설인데요.

    의료기관과 약국은 불특정다수의 환자가 있을 수 있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타인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의 경우 사람의 밀집도가 높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편, 감염취약시설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감염취약시설이란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음 3종이 감염취약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즉,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과 같이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 있으니, 이용객이나 방문자는 꼭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벌금/과태료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그래도 불이행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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