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 시 세전 기준인지 세후 기준인지



대출 심사시 연봉정보(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따라서 승인 여부, 승인 금액 등이 정해지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계산이 되는데요. 연봉,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정시에 세전으로 계산할지 세후로 계산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연봉,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뜻(정의), 차이점

    연봉이란 일반적으로 연봉제를 적용받는 사람의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받는 금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봉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성과급,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에 활용이 됩니다. 평균임금과 연봉의 다른점은 평균임금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해야 인정이 됩니다. 즉, 법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연봉으로는 포함될 수 있지만, 평균임금으로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 의무가 정해져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사용자와 근로자간 일을 하기로 정한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의 기준급여가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은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여부가 미리 정해져있지 않은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미리 항목별로 정해져있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세전일까 세후일까

    연봉,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이 기준급여(임금)액이 되어 어딘가에 제출하거나 산정의 기초가 될 때에는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대출심사에 필요한 총연봉액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총급여액이 세전을 기준으로 반영이 되며,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별도)로 지급이 되는 근로자의 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세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전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이들을 산정의 기초로 삼지만 결국 지급을 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수령시 세금부과 여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마목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 등을 수령할 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나,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