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직이 가장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 이직의 시대인데요. 특히 IT 기업 사이에서는 인재 빼가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봉을 더 높이고 근로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요. 이직이 처음인 직장인에게는 사직서에 써야하는 퇴사 사유와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맞을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에 써야하는 퇴사사유 샘플(예시)
사실 사직서 입력란에 있는 '퇴사사유'를 쓰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만 회사에서는 직원의 퇴직관리를 위해 '퇴사사유' 쓰는 란을 항상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퇴사사유를 쓰라고 한다고 솔직하게 쓰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직서가 처음인 직장인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사직서에 쓰는 퇴직사유에 말도 안되는 이유만 쓰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말도 안되는 이유를 쓰게되면 퇴직 면담시 꼬치꼬치 물어보는 관리자가 있다면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샘플 몇가지]
- 개인사유
- 타회사로의 이직
- 건강상 이유
- 가족돌봄
- 학업
- 육아
적정한 퇴사 통보 시기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이른바 해고) 적어도 종료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하려는 직원에게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직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승인)되어야 정식으로 퇴직일이 확정되며(사표의 수리), 그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직장 동료와 팀장님 등 부서장에게 퇴직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요. 동료와 팀장님 중 누구에게 먼저 퇴직 사실을 알려야할까요? 이 또한 법으로 정해진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팀장님에게 먼저 본인의 퇴사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직할 곳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팀장님과의 대화(면담) 과정에서 퇴직 결심이 번복이 될 수 있고,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먼저 퇴직사실을 알렸다가 결과가 바뀌게 되어 민망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팀장님에게 먼저 사실을 알리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직원이 큰 마음을 먹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 사정상 지금은 사직서를 받아줄 수 없다며 퇴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법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먼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퇴사 계획을 미리 짜 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보다 시간적인 여유(퇴직일보다 30일 이전 등)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회사에서도 대체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설령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바로 아래 참고해주세요).
퇴사 계획을 미리 짜고, 퇴직일보다도 한달이나 먼저 퇴직사실을 알렸음에도 여전히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를 알아두어야겠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며, 같은 법 제3항에서는 기간의 보수를 정한 때(월급 근로자 등)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의 예를 들어보자면, 1월 16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당기(1월) 후 일기(월급 산정기간 단위인 1개월. 즉 2월)가 경과한 3.1.자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퇴사를 계획하신다면 대응하기 보다 수월하시겠죠?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가능할까?
아르바이트(알바)나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 여러 사정이 있는 직장인 등은 퇴사하기까지 3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매우 긴 기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사 일주일 전 또는 퇴사 1일, 당일 통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의사가 없는 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갑작스러운 인력이탈로 업무 계획이 틀어질 수 있고, 심지어 중요 프로젝트 기간에 예상치 못한 퇴사로 손실로 이어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퇴사일(퇴직일) 협의 조정이 되지 않고 서로 감정이 상한체로 퇴사를 하게되고, 실제로 회사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적 여유를 두고 상급자와의 협의, 인수인계 철저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갑자기 퇴사한다고 해서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이여야 하고, 그 손해가 실제 직원 퇴사로 기인한 것인지는 회사가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미리 퇴사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갑자기 퇴사를 한다고 회사가 손해배상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나,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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